중학생 B군이 동급생 A군을 놀리고 A군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B군 부모에게 2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군 부모가 미성년 자녀 교육·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해 학생과 어머니의 치료비 및 위자료, 조부모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학교폭력 손해배상
상대방
가해 학생 B군 부모
피해 금액
2300여만 원
피해자 수
4명 (피해 학생, 어머니, 조부모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이 개별 부모로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 규모(2300여만 원)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는 상대적으로 작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