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파업에 불참하는 직원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사측에 해고나 강제 전환배치를 제안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또한 파업 기간 중 회사에 협조적인 직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제도도 운용할 계획이다. 이는 비조합원 또는 파업 불참 직원들의 노동권 침해 소지가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소속 노조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파업 불참 삼성전자 직원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노조 파업 찬반투표 진행 중, 파업 불참 직원 대상 인사 불이익 예고)

판단 근거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불참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해고, 전환배치)을 공언하며 명단 관리 및 신고센터 운영을 밝혀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이러한 공언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해고나 강제 전환배치는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파업 불참 직원이 다수일 경우 집단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적합 조건 3). 또한,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하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