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여성의 불임 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모체보호법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30대 여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수술 대상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원고 측은 임신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불임 수술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 헌법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임신 회피 수단이 수술 외에도 있다고 반론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일본 국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도쿄지방재판소 1심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상대방이 일본 국가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현재 원고는 5명이나 해당 법률은 일본 내 모든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법리적 승소 시 잠재적 피해자 수가 매우 많습니다(적합 조건 3). 1심에서 패소했으나, 상소 절차가 남아있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 민법의 부부동성 강제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성을 유지하려는 일본인들이 해외에서 법률혼을 하거나 사실혼 제도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 결혼 비용 지출 및 일본 내에서 사실혼으로 간주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미 혼인신고 불처리처분 관련 소송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일본 국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부부별성을 원하는 일본인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 논의 공전 중, 총리실에서 통칭 사용 방안 검토 지시, 해외 결혼 후 혼인신고 불처리처분 관련 소송 진행 사례 있음.)
판단 근거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일본 국가이며, 민법 750조로 인해 다수의 일본인이 부부별성 불허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결혼 및 혼인신고 불처리처분 등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며, 이미 관련 소송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