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이정미 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 개 사육시설 현황 자료를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제공했고, 카라는 이를 바탕으로 개농장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개농장 주인 20명이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카라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이정미 전 의원, 동물보호단체 카라

피해 금액

1인당 10만원

피해자 수

20명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 있음)

진행 단계

판결선고  (2심 판결 선고 후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 2심에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5),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으나(적합 조건 3), 원고 1인당 배상액이 10만원으로 매우 낮아(피해 규모가 큼 조건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로서의 경제적 매력이 낮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기업 등 자력이 충분한 주체가 아니라는 점(상대방 자력 충분 조건 미충족)도 투자 적합도를 낮추는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