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드라마·영화 편성 및 수익 정산 분쟁에서 '계약 리스크는 제작사 몫'이라는 판단을 잇따라 내리며 제작사들이 연패하고 있습니다. 에스알픽쳐스와 빅스톤픽쳐스 사례에서 보듯이, 법원은 편성 확정 계약 부재나 정산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제작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조계는 유통사나 OTT에 유리한 계약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제작사의 계약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콘텐츠 계약 분쟁
상대방
KBS, 롯데컬처웍스, 쿠팡 등 방송사 및 배급사/OTT 플랫폼
피해 금액
개별 사건당 수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다수 제작사
진행 단계
판결선고
(제작사 패소 판결이 잇따라 선고됨)
판단 근거
법원이 편성 및 정산 분쟁에서 '계약 리스크는 제작사 몫'이라는 판단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제작사 측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고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으나, 현재의 법적 판단 경향이 소송금융 투자 리스크를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