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과정에서 회사 사칭, 사원증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액면분할 관련 가처분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는 기업 지배권 분쟁의 일환으로, 주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업 지배권 분쟁

상대방

영풍, MBK파트너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불법 행위 의혹 제기, 액면분할 가처분 대법원 판단 대기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의혹), 상대방(영풍, MBK파트너스)의 자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적합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불명확하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는 아니므로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한다. (적합 조건 1, 2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