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5급 군무원 상사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언어적 성희롱은 인정되나 신체 접촉이 없고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 사실 자체는 징계위 조사 및 법원 판단을 통해 인정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성희롱 상사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상사의 성희롱 행위가 징계위원회 조사 및 법원 판단을 통해 명확히 인정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인 공군/국방부는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징계위 조사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증거 확보 가능), 이미 징계 절차 및 행정소송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정되었습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