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 조민기는 대학교 재직 중 20여 명의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했다는 '미투' 폭로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으로 인해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유서에는 제자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0여명
진행 단계
종결
(경찰 수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판단 근거
故 조민기의 성추행 책임은 비교적 명확하고, 20여 명의 집단적 피해자가 있으며, 경찰 수사 및 피해자 증언 등 증거가 확보되었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된 가해자인 故 조민기가 사망하여 형사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금융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투자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