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정세 혼란을 틈타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가짜 투자 성공 후기 영상, 신기술 투자 가장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하며, 투자금 회수 요청 시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지난해 금감원에 410건의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되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지난해 금감원 접수 민원·제보 410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 및 수사 의뢰 진행 중)
판단 근거
금감원의 소비자경보 발령 및 다수의 민원 접수(410건)로 집단적 피해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3),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적합 조건 1), 공적 절차(금감원 조사 및 수사 의뢰)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기사에서 특정된 상대방이 없고, 불법업자의 특성상 자력 확보 및 추적이 어려울 수 있어(부적합 조건 2)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