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불법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수소에너지, 드론, 아트테크 등 신기술·신사업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혐의가 구체적인 26개 업체를 수사의뢰했습니다. 2025년 유사수신 관련 민원·제보는 295건에 달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295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 및 26개 업체 수사의뢰)
판단 근거
불법 유사수신 사기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및 26개 업체 수사의뢰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적합 조건 6), 금감원 집계 295건의 민원·제보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금감원 자료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다만, 불법 업체들의 자력 부족 및 잠적 가능성은 투자 회수에 있어 리스크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