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배우 故 조민기가 '미투' 의혹으로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망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사는 그의 사망 8주기를 맞아 과거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종결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판단 근거

피의자 故 조민기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다수의 제자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형사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에는 법적, 실무적 어려움이 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