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장 혼란을 틈탄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허위 투자 성공 후기 영상,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 신기술 개발 투자를 가장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민원·제보 295건 중 26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금감원 접수 민원 295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 및 경찰 수사 의뢰)
판단 근거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295건과 26개 업체 적발을 통해 집단적 피해(조건 3)와 상당한 피해 규모(조건 4)가 예상됩니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 발령 및 경찰 수사 의뢰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조건 6), 관련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조건 5). 다만, 상대방의 자력 확보 및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