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수차례 위반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파손하며 주거 침입을 시도했다. 창원지법은 피고인에게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전 연인 (피고인)
피해 금액
약 70만 원 (재물손괴)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1심 실형 선고)
판단 근거
피고인의 책임이 명확하고(상대방 책임 명확), 형사 재판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소송금융 투자에 필수적인 피해 규모(피해 규모가 큼)와 상대방의 자력(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이 매우 낮다. 단일 피해자이며, 재물손괴 피해액이 70만원으로 소송금융이 투자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