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언론 '토끼풀'이 편집인·발행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언론 등록을 불허하는 현행법(잡지법, 신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2012년 헌재는 유사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헌법소원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언론/헌법소원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월 50만원 상당의 우편료 감면 혜택 미적용 (누적 시 수백만원), 비금전적 피해(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피해자 수
청소년 언론 '토끼풀' 및 잠재적 청소년 언론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대한민국)의 자력이 충분하며, 법률 조항 및 헌법소원 청구서 등 증거가 명확하고, 헌법소원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청소년 언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의 성격이 있습니다. 부적합 조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소송금융의 주된 목적인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타: 2012년 헌재의 합헌 결정 이력이 있어 법리적 난이도가 높고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