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원청 기업들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직접 받게 되면서 협상 테이블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공공, 건설, 조선 등 다양한 분야의 원하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봉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단체교섭 진행)
판단 근거
노봉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의 책임이 법적으로 강화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졌고(조건 1), 원청 기업들은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조건 2). 또한 하청 노조라는 집단적 피해 주체가 존재하며(조건 3), 법 시행에 따른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공적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조건 6). 노봉법과 교섭 요구 기록 등이 증거로 확보 가능합니다(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