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 9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지연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재판부는 '탬퍼링' 쟁점 관련 해외 판례 제출을 요구했다. 어도어는 이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엔터테인먼트 계약 분쟁

상대방

다니엘, 민희진

피해 금액

430억 9천여만원

피해자 수

1명 (어도어)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중)

판단 근거

원고(어도어)가 이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다니엘)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해 보이며 (적합 조건 1), 청구 금액이 430억 원대로 매우 크다 (적합 조건 4). 그러나 피고가 개인이므로 청구 금액 전체에 대한 자력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며 (적합 조건 2 약함), '탬퍼링' 관련 입증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적합 조건 5 불확실).

음악 레이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앞서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다니엘 측과 민희진 대표에게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이달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엔터테인먼트 계약 분쟁

상대방

다니엘, 민희진

피해 금액

43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43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

판단 근거

피고 중 민희진 대표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청구 금액이 430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또한, 이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판결이 있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5).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전 대표 민희진 등을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달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앞서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은 팀에서 퇴출당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엔터테인먼트 계약 분쟁

상대방

다니엘, 민희진

피해 금액

43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 피해 규모가 큼 (430억 원). 부적합 조건은 없으나, 상대방의 자력으로 청구액 전체를 배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집단적 피해 사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