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 지시로 인한 직장인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며, 정부와 국회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을 추진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과도한 퇴근 후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생활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 중앙노동위원회 판례도 존재한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추진 중, 중앙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례 존재)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한다. 과도한 퇴근 후 업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사생활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판례도 존재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특정 대기업 피고가 명확하지 않고 개별 사건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어 Medium 등급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