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50대 주민이 덤불에 가려져 덮개가 열린 맨홀에 추락하여 크게 다친 사고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법은 해당 맨홀이 농어촌공사가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임을 인정하며 공사의 관리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농어촌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한국농어촌공사라는 공공기관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법원에서 이미 관리 책임이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5). 피해자가 크게 다쳐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에게 임대한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에서 2년간 양액기 고장, 지반 침하 등 10여건의 하자가 반복 발생하여 농가들이 생산량 급감 등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안성철씨 외에도 전국 다수 지역에서 유사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공사 측은 시설 수리를 완료하고 양액기 교체를 협의 중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농어촌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민원 접수 및 하자 보수 진행 중, 손해배상 검토 중)

판단 근거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한 스마트팜 시설의 하자로 인한 피해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공공기관인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전국적으로 다수의 농가에서 유사 민원이 접수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공사 자체 조사 및 하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적합 조건 5), 현재 공사 내부에서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