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파업 불참 직원을 강제 전배 및 해고 1순위로 삼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논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지나친 파업 강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다수의 비참여 직원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음. 파업 현실화 시 K반도체 생산 차질 등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됨.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 중, 파업 불참자 대상 강제 전배/해고 위협 발생)
판단 근거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불참 직원을 강제 전배 및 해고 1순위로 삼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여 증거가 명확함 (적합 조건 5). 전체 임직원 중 다수(수만 명)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음 (적합 조건 3). 그러나 소송 상대방이 노조일 경우 자력 충분 여부가 불확실하며 (적합 조건 2 약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