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시즈너가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사 또는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핫시즈너는 전국 650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이라고 판단했다. 가맹점주들은 고액의 위약벌 조항 등으로 인해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없었으나, 실제 위약벌 청구 사례는 없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맹사업법 위반
상대방
㈜핫시즈너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국 650개 가맹점사업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완료)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상대방(㈜핫시즈너)의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5), 핫시즈너는 매출 1,230억원의 대형 프랜차이즈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조건 2). 전국 650개 가맹점사업자가 강제 구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조건 3), 이미 공정위의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조건 6). 다만, 기사상 실제 위약벌 청구 사례는 없어 개별 가맹점주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