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년간 방치하고 불송치 결정했던 음주운전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구지훈 검사가 재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했다.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나, 경찰은 '실수'라는 주장만 믿고 불송치했다. 구 검사는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 기소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 기소)
판단 근거
음주운전 피의자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그러나 기사에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가 명시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자력 정보가 없어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