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CEO가 개인정보보호의 최고책임자로 명시되어 유출 사고 발생 시 CEO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의 법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 11일 시행 예정)
판단 근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중대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CEO 책임이 명시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지고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조항은 집단적 피해 및 큰 피해 규모를 가진 사건에 대한 소송금융 투자 매력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