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어 반복적이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에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유출 통지 시 피해구제 방법 안내가 의무화되고, 주요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이 의무화된다. 이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발생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및 9월 시행 예정 (ISMS-P 의무화는 2027년 7월))
판단 근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대규모(1천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4. 피해 규모가 큼) 상대방의 책임과 배상 능력을 크게 강화한다 (1. 상대방 책임 명확, 2. 상대방 자력 충분). 또한, 유출 통지 시 피해구제 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여 (3. 집단적 피해) 정보주체들의 소송 참여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발생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