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주택에서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 및 사용 문제와 하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은 관리인이 선출되면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깜깜이 관리비' 지적과도 맞물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관리인 선출 후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 관련 집단소송 예정)
판단 근거
시행사를 상대로 한 하자 관련 소송으로 책임 주체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원룸, 오피스텔, 상가 입주민들이 관리인 선출 후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3). 공동주택 하자와 관리비 문제는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4),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배상 능력이 있는 법인입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