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법원이 공동주택 시멘트 액체방수 하자의 판단 기준을 '방수 성능 중심'으로 제시하며, 단순히 두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부가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이번 판결은 향후 건설 하자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B사 (시공사)

피해 금액

30억원

피해자 수

A아파트 주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시멘트 액체방수 하자의 판단 기준을 '두께'가 아닌 '방수 성능' 중심으로 제시하며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원고(입주자대표회의)가 두께 부족을 근거로 하자보수비를 청구한 주장을 약화시키는 판결로, 소송 승소 가능성을 낮춰 소송금융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부적합 조건: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