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고, 법원의 배상액 감면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노동계의 '손배 폭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사용자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노조 및 근로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노동계/경영계 가이드라인 준비 중)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고, 배상액 감면이 가능해져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노동자 측의 리스크가 크게 감소합니다. 이는 '기타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며,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은 노동 사건의 특성과 맞물려 향후 관련 소송의 투자 매력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