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첫 변론준비기일이 6월 26일 열린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분쟁을 초래하여 뉴진스의 활동에 지연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앞서 법원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엔터테인먼트 계약 분쟁
상대방
다니엘, 다니엘 가족, 민희진
피해 금액
430억 원
피해자 수
1명 (어도어)
진행 단계
소송중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이전 법원 판결로 전속계약 유효성 확인),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민희진의 풋옵션 소송 승소 이력, 다니엘의 연예인 활동), 피해 규모가 큼 (430억 원), 증거 확보가 용이함 (계약서, 이전 판결 등) 등 적합 조건 4가지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