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 이 법은 하청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권, 구조조정·정리해고 파업 허용,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환영하며 추가 개선을 요구하고, 재계는 노사 분쟁 심화와 경영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임박,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 운영)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권 및 파업권이 확대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이는 향후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한 집단적 노동 분쟁 및 소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합 조건 2: 상대방 자력 충분, 적합 조건 3: 집단적 피해 가능성, 적합 조건 6: 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