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며,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원청에 직접 대화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노동쟁의의 허용 범위도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및 정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가동)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및 쟁의 대상 확대는 향후 다수의 하청 노동자 및 노조가 대기업인 원청을 상대로 집단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적합 조건 2, 3) 또한 정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가동은 새로운 법 적용에 대한 공적 절차 진행으로 볼 수 있어,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습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