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0억 8000만 원 중 12억 900만 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랜드리테일의 부동산 인수 계약 및 대표이사 인건비 지급은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나, 스파오 브랜드 양도 시 지연이자 면제는 부당 지원으로 인정되었다. 이로써 공정위와 이랜드 간의 행정소송은 마무리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이랜드월드, 이랜드리테일
피해 금액
공정위 과징금 28억 7100만 원 (최초 40억 8000만 원 중 12억 900만 원 취소)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
판단 근거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랜드 측의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임. 이미 법적 다툼이 마무리된 상태이므로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며, 새로운 소송금융 투자 기회를 발굴하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