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가 가족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헐값에 전매하여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정 경쟁 저해를 주장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대방건설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은 형사 재판이 주를 이루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원고와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및 구찬우 대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변론 종결 예정.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은 대방건설 승소로 확정됨.)
판단 근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방건설이 승소하여 책임 명확성이 낮고(적합 조건 1 미충족), 민사상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다수의 원고를 특정하기 어려워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 산정이 불분명하다(적합 조건 3, 4 미충족).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을 크게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