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사건입니다. 유족 측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항소심 변론기일 재지정을 요청했으며, 기각될 경우 재판소원(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툴 예정입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변호사 직무상 책임
상대방
권경애 변호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항소심 패소 확정 후 변론기일 재지정 신청, 기각 시 재판소원(헌법소원) 예정. 변호사 징계위원회 진행 중.)
판단 근거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이라는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재판 불출석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부적합 조건), 상대방(변호사)의 자력은 불확실하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재판소원 등 추가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여지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