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및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감경 직권취소'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법망 회피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는 조사 협조 후 소송으로 뒤집는 전략을 막기 위함입니다. 공정위는 3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행정예고 및 전원회의 의결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공정위가 담합 및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의 '조사 협조 후 소송 뒤집기' 전략을 차단하는 등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공정위 조사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적합 조건 5), 관련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이므로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 관련 매출액의 10% 과징금 부과는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