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최대 20배 상향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7개 제분업체와 4개 전분당 업체가 '빵플레이션'과 과잣값 상승을 부추긴 혐의로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받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민사 소송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7개 제분업체 및 4개 전분당 업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국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심의 절차 개시)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분업체와 4개 전분당 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개시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6), 이들 기업은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적합 조건 2). '빵플레이션'과 '과잣값 상승'은 전국민적 피해를 야기하여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3, 4),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