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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에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 3천만원과 가상화폐가 몰수보전되었다. 이 사건은 성범죄자 최초 신상 공개 사례로 기록되었다.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에서 징역 47년 4개월 확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함 (조주빈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됨), 집단적 피해 (아동·청소년 포함 70여명), 피해 규모가 큼 (다수 피해자 및 심각한 정신적 피해), 증거가 충분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보). 상대방이 개인이나, 1억 3천만원 상당의 현금 및 가상화폐가 몰수보전되어 일부 자력 확보 가능성이 있음. 부적합 조건: 해당 없음 (형사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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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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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hankookilbo.com
2026-03-09
#2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결국 블로그를 폐쇄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청소년 등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복역 중입니다.
진행 단계
종결
(형사 재판 종결 및 복역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3(집단적 피해), 4(피해자 수 많음), 5(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하나, 피고인 조주빈은 개인으로 자력이 매우 부족하여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결정적인 부적합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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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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