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협 위원 장성난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숙려기간 적용 제외를 2년 연속 제안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2021년 도입된 이혼숙려기간은 충동적 이혼 방지를 명목으로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숙려기간 중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으며, 장성난 위원은 농촌 여성 인권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제언을 꾸준히 해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가정폭력 피해자 다수 (수백만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이혼숙려기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및 논의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특정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정치적 제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의 핵심인 명확한 피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그리고 소송을 통한 재정적 회수 가능성이 부재하여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