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민원에 시달리다 순직한 고 현승준 교사의 유가족이 학교 교장과 교감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고인의 죽음을 직무상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순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은 교장과 교감이 병가 요청을 만류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학교 교장, 학교 교감 (실질적으로는 교육청 또는 학교법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사학연금공단 순직 인정 완료, 교장·교감에 대한 형사 고소로 경찰 수사 예정)

판단 근거

사학연금공단이 고 현승준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교장·교감의 소속 기관인 교육청 또는 학교법인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교사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 규모와(적합 조건 4) 순직 인정 결정 및 형사 고소로 인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적합 조건 5, 6)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한 조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