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전 '충주맨' 김선태를 사칭하는 SNS 계정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비방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칭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비방글은 명예훼손, 금전 취득 시 사기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적 책임을 경고했습니다. 김선태는 왕따설을 부인했으나 관련 글은 계속되고 있으며,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분석됩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김선태)

진행 단계

피해발생  (변호사 법적 책임 경고)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과 5(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이 불분명하고(조건 2 불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에 대한 피해이며(조건 3 불충족), 피해 규모가 아직 미상입니다(조건 4 불충족). 현재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도 않습니다(조건 6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