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시즈너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POS 및 키오스크 구매를 강요하고, 외부 물품 구매 시 매입금의 20배를 위약벌로 부과하는 불공정 계약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다수의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공정거래
상대방
핫시즈너 동대문엽기떡볶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가맹점주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불공정 계약 조항 문제 제기)
판단 근거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 조항 강요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본사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다수의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합니다. '매입금의 20배 위약벌' 조항은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4), 계약서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