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로펌들이 전담팀을 꾸리고 헌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관련 문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 사례에서 인용률이 1~2%에 불과해 실제 인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헌법재판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재판소원 제도 시행 임박)

판단 근거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로, 이미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금융의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 인용률이 1~2%에 불과하여 투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