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검찰청을 상대로 4건의 정보공개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정보 비공개 행태가 비효율적임을 지적하며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개별 소송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방식의 낭비와 힘 있는 기관들의 지속적인 문제 행태를 비판하는 논평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검찰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과거 정보공개소송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혁신 촉구)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5(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하나, 기사는 이미 승소한 과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평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발생한 구체적인 집단 피해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행태가 지속될 경우 유사 소송 발생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