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원청과의 단체교섭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원청 교섭을 추진하며 조직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원-하청 간 교섭 의무 및 범위,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노동위원회 심판 및 행정소송 등 대규모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십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및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절차 개시)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과 하청/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간의 교섭권 및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대규모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높고(상대방 자력 충분), 다수의 노동자가 관련되어 집단적 권리 침해가 예상되며(집단적 피해),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한 공적 절차 진행이 명시되어(공적 절차 진행 중)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