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제주 도항선 A호가 출항 전 안전점검 의무를 수백 회 불이행하고 운항 중 냉각수 호스 파열로 승객 40여 명이 표류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제주해경은 운항사에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내렸으나, 운항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경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도 제기되었으나 별도 징계는 없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해상사고

상대방

A호 운항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0여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도항선 운항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행정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도항선 운항사의 안전관리 부실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40여 명의 승객이 표류하는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적합 조건 3). 제주해경의 영업정지 처분, 벌금형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6). 다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이 명시되지 않아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고(적합 조건 4 약함), 운항사의 자력 또한 대기업 수준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어 투자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2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