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고도 제한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대립하는 가운데,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1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이견 조정을 신청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도 영향평가를 권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행정
상대방
국가유산청
피해 금액
160억 원
피해자 수
세운4구역 주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유산청에 16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국가유산청이라는 공공기관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주민대표회의가 1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와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확인됩니다. 또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유네스코 권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관련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