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원청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지원 및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원청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동부-공정위 업무협약 체결, 합동점검 및 피해구제 지원 예정)
판단 근거
노동부와 공정위가 원하청 간 불공정 행위(대금 미지급,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발생할 개별/집단 소송의 적합 조건(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용이, 공적 절차 진행 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청은 자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고,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