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발맞춰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및 위험 전가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확대되고, 대금 미지급, 부당 단가 인하, 기술 탈취, 안전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가 집중 점검될 예정입니다. 양 부처는 정보 공유 및 유권해석 지원을 통해 원·하청 간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노동부 합동 점검 및 감독 강화, 노란봉투법 시행)
판단 근거
공정위와 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및 위험 전가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고(1), 대기업 등 원청의 자력이 충분하며(2), 다수의 하청업체 및 노동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집단적 피해(3) 및 큰 피해 규모(4)가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 기관의 합동 점검 및 감독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6), 이를 통해 증거 확보(5)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