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한국서부발전 등 원·하청 관리 감독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장 안전조치 미흡, 2인 1조 원칙 미준수, 부실한 안전점검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대책위는 서부발전 대표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관리 감독자 8명 송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후 원·하청 관리 감독자 8명 검찰 송치, 대책위 재수사 촉구 중)
판단 근거
경찰 수사 결과 현장 안전조치 미흡, 2인 1조 원칙 미준수 등 상대방(원·하청 관리 감독자)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자력 있는 상대방이 특정되며, 사망 사고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경찰 수사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고, 현재 검찰 송치 단계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