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원청교섭 실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와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삼성물산,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원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56만 명 이상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대전지역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정 노조법 시행, 민주노총의 원청 교섭 요구 및 총력 투쟁 예고)
판단 근거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으로 원청의 책임이 명확해졌으며(상대방 책임 명확), 삼성물산, 한화오션 등 주요 대기업이 상대방으로 특정되어 자력이 충분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전국 856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민주노총이 원청 교섭 요구 및 총력 투쟁을 예고하며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공적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