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이 19개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50인 이상 피해 발생 시 대표자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책임확인소송 및 소비자 보호 기관의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반복되는 집단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개인정보, 제조물책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및 입법 추진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집단소송법 제정 추진에 대한 것으로, 직접적인 투자 대상 사건은 아니지만, 해당 법안은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큼'이라는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부합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법안 발의 및 입법 추진은 '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하며,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 소송금융 시장의 잠재적 투자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략적 중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