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분회에서 품절약 문제, 창고형 약국 확산 등으로 인해 젊은 약사들이 생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며, 대한약사회와 제약사 간 소통 구조 개선 및 약사 권익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약국 내 일반의약품 오픈매대 진열 제한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산업/시장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젊은 약사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약사회 내부 건의 및 개선 요구 단계)
판단 근거
기사 내용은 품절약, 창고형 약국 확산 등으로 인한 젊은 약사들의 생존 위기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특정 상대방의 명확한 법적 책임으로 인한 피해라기보다는 산업 및 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로 보인다. 소송금융 투자에 필요한 특정 피고의 법적 책임, 충분한 자력, 명확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부족하다.